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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급여 이용안내
신청자격
■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'장애인 복지법'상
모든 등록 장애인
※만65세 미만으로 '노인 장기 요양법'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■ 활동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
받은 사람
서비스 신청 제외자 (법 제5조)
■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■ '의료법'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■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제외동포 및 외국인
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■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
신청 절차

활동지원급여
■ 활동지원급여 내용

■ 활동지원급여

■ 특별지원급여

※ 출처 : https://www.ableservice.or.kr:8443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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